재가요양센터

행복드림 재가요양센터

하는일      행복드림 재가요양센터
원   장      김 후 성
              - 사회복지사
              - 건강가정사
              - 가정폭력상담사
              - 성폭력상담사
              - 학교폭력상담사

행복드림 재가요양센터에서 하는 일

1. 목적 :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하여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행복드림 재가요양센터는 현장중심 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2. 기본이념. 
① 노후생활보장
② 사회참여의 기회보장
③ 사회발전에기여  
④ 가족제도의 유지발전
⑤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⑥ 독거노인관리

3. 복지조치
① 노인의 사회참여지원  
②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운영
③ 지역봉사 및 업무지원
④ 생업지원  
⑤ 경로우대 
⑥ 건강진단 
⑦ 독거노인 지원  
⑧ 상담 및 입소조치
⑨ 치매관리 등 국가와 보건소, 지방자치 단체 의 업무 협력과 구체적 복지 전달체계의 조력자로서 노인보건복지증진에 기여 한다.

4.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 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
- 방문목욕서비스 - 목욕장비 를 갖추고 재가 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제공

5. 비용 : 국가 또는 지자체는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 노인일자리 전달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
- 건강진단 등이나 상담. 입소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6. 노인 학대 에방 조치
- 긴급전화설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수 있도록 통일된 번호로 긴급전화(1389)를 설치하여야 한다.
- 노인학대의 의무신고와 절차
-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할 수 있다.
- 직무상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다음 사람은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①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②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③ 장에인 복지시설에서 장애 노인에 대한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④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⑤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응급조치 의무 등 : 노인 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 관리는 지체 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한다. 출동한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 여성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 하여야 한다.

4) 금지행위

노인학대의 개념 : 배우자, 자녀, 가족구성원, 법적후견인, 사회복지사, 1차간호제공자 에게 의도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위해를 가하거나, 방임, 유기 경제적착취, 자기학대 등. 누구든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보호 또는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는 행위.
-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5) 비밀누설의 금지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6) 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사고 또는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 된 노인을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하지 아니하고 보호해서는 안 된다.

7. 수급자의 권리보호
① 압류금지 : 수급권은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 할수 없다.
② 소멸시효
③ 이의신청
④ 심사청구

8. 벌칙 
① 벌금
② 과태료

행복드림 재가요양센터가 잘 하는 일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가사와 직업을 함께하는 가족구성원의 바쁜 생활을, 간단한전화 한통화로 여러분들 가정의 노인복지 및 가정상담 문제를 해결 합니다. 

그리고 저희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기관이며, 필요의 재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와 본인 부담금을 비용으로 운영합니다. 노후건강증진 과 가족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행복한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관은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상담기관 입니다, 부설로 행복드림 가정상담센터, 관인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가족구성원이 환경에 적응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여
건강한 가정생활을 가족과 함께 영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상담을 도와 드립니다.  

행복드림재가요양센터는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규정과 규칙에 의하여 급여제공을 하는 노인복지시설로서 재가요양 노인장기요양기관입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가사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2.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한다.

3.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장시요양보험 대상질병은 치매, 뇌혈관성질환(중풍),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이다. 즉 대톹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이다.

노인성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

01. 알츠하이머에서의 치매 : F00
02. 혈관성 치매 : F01
03.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F02
04. 상세불명의 치매 : F03
05. 알츠하이머병 : G30
06. 지주막하출혈 : I60
07. 뇌내출혈 : I61
08. 기타 비와상성 두 개내출혈 : I62
09. 뇌경색증 : I63
10.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I64          
11.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협착 : I65            
12.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6
13. 기타 뇌혈관질환 : I67
14.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I68
15. 뇌혈관질환의 휴유증 : I69
16. 파킨슨병 : G20
17. 이차성 파킨슨증 : G21
18. 달리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G22
19.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G23
20. 중풍후유증 : G23.4
21. 진전 : G23.6

수급자 

65세 이상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자. 
등급판정위원회는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을 받을 자(수급자)로 결정하고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

1) 등급판정기준

다음과 같으며 장기요양 인정점수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신의 기능 저하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를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자

▷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를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자

▷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를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인정점수가 55점 이상  75점 미만인자 

▷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를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인정점수가 50점 이상  55점 미만인자

▷ 장기요양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점 이상51점미만인자

2) 수급자로 판정 받으려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등이 대신하여 신청 할수 있습니다. 
신청자 모두가 수급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신청
신청자격 : “ 65세 이상 노인” 과
“65세미만의 노인성 질병”

▷ 신청방법 
방문- 행복드림재가요양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우편, 팩스,인터넷
제출서류 : [65세 이상]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장기요양인정신청후 공단직원의 안내에따라 의사소견서를 제출 합니다.
[65세 미만의노인성 질병]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 인정조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자격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심신상태 등을 확인 합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
의사소견제출 대상자는 공단직원의 안내에 따라 제출기일 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병·의원에서 의사소견서를 인터넷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직접등록하는 경우 
  
▷ 장기요양등급판정
의료인, 사회복지사, 공무원, 그밖에 장기요양에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결과와 의사소견서등을 토대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 장기요양인정서전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급자로 판정된 자 (1-5등급)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 확인서등을 드립니다.

비용부담

3. 비용부담(본인일부부담금)
                                                
▷ 장기요양1등급
월 한도액 : 1,185,300 / 일반대상자(15%) : 177,790 / 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7.5%) : 88,890
 
▷ 장기요양2등급
월 한도액 : 1,044,300 / 일반대상자(15%) : 156,640 / 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7.5%) : 78,320

▷ 장기요양3등급
월 한도액 : 964,800 / 일반대상자(15%) : 144,720 / 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7.5%) : 72,360 / 기초생활 수급권자 면제        

▷ 장기요양4등급
월 한도액 : 903,800 / 일반대상자(15%) : 135,570 / 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7.5%) :67,780

▷ 장기요양5등급
월 한도액 : 766,600 / 일반대상자(15%) : 114,900 / 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7.5%) :57,490
                                       
1) 방문요양급여비용(방문당)

▷ 급여제공시간 : 30분 이상 / 금액(원) : 11,390 / 급여제공시간 : 150분 이상 / 금액(원) : 33,650 

▷ 급여제공시간 : 60분 이상 / 금액(원) : 17,490 / 급여제공시간 : 180분 이상 / 금액(원) : 37,200

▷급여제공시간 : 90분 이상 / 금액(원) : 23,450 / 급여제공시간 : 210분 이상 / 금액(원) : 40,470

▷ 급여제공시간 : 120분 이상 / 금액(원) : 29,610 / 급여제공시간 : 240분 이상 / 금액(원) : 43,500

2) 방문목욕급여비용(방문당)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 차량 내 목욕 : 72,540 / 가정 내 목욕 : 65,410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0,840

3) 복지용구급여비용

▷ 일반대상자 : 급여비용의 15%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 / 급여비용의 7.5% /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 복지용구 급여는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 한도액 적용을 받습니다. 연 한도액은 160만원이고,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개시일 부터 매 1년입니다.
①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구분하여 고지)
②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③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 본인이 부담함
시설입소의 경우 식대를 합쳐 월 평균 40만원, 재가급여의 경우는 월 평균 10만원 가량의 본인부담비가 될 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돈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추가부담(60%), 정부지원(20%), 본인부담(20%)으로 마련된다.
④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 하는 경우는  전액 본인부담.
⑤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본인부담 1/2 경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은 무료

4. 국가지원

① 보험료예상수입액의 20% 부담(국고)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